(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정상화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19.10.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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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관련 수사에 응하기 위해 검찰에 출석한다.
한국당은 1일 오후 2시 황 대표가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검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지 않았지만 이날 자진 출석 형식으로 검찰을 찾는다. 이 때문에 사실상 항의 방문 성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황 대표는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빚어진 이른바 '동물국회' 사건으로 고발당했다. 그동안 경찰이 국회의원들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한국당 의원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거부하면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수사대상자 125명 중 현직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 60명 △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과 문희상 국회의장 등 110명이다.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폭력행위를 한 혐의다.
검찰은 지금까지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과 같은 당 채이배 의원을 각각 피고발인과 피해자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전날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자유한국당 의원 20명에게도 출석을 통보했다. 문 의장에게는 서면 진술서를 받았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우리 의원들을 소환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기국회에서 의원들을 소환하는 경우는 없다"며 "제가 제일 먼저 조사받고, 제가 제일 먼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강행을 위한 국회의장의 불법 사보임 등이 몸싸움의 원인이 됐기 때문에 이를 먼저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수사에 더 민감한 이유는 적용 혐의가 다르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 등은 대부분 폭행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됐지만 한국당 의원 등은 국회선진화법(현행 국회법) 위반 혐의다.
'동물국회' 당시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어떻게든 상임위를 열어 안건을 통과시키려는 쪽이었고 한국당은 이를 저지하는 입장이었던 탓이다. 양쪽 모두 격렬한 충돌을 일으켰지만 현행법상 선진화법(국회법 제166조 등)은 국회 회의를 방해하는 쪽에 책임을 묻는다.
처벌도 무겁다. 폭행 등의 정도와 결과에 따라 5~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진화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5년, 집행유예 이상 징역형은 10년간 피선거권을 잃는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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