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단독]文의장, 檢에 진술…"패스트트랙 사보임 문제 없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 24일 서면 진술서 통해 불법 논란 일축

"국회 관례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사보임"

"文의장부터" 한국당 조사 회피 명분 사라져

이데일리

문희상 국회의장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 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전임) 절차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 의장부터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있었던 폭력 사태 등에 대한 사정기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해온 자유한국당의 조사 회피 명분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문 의장은 지난 24일 검찰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 의장은 그동안의 관례와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한국당이 주장하는 사보임 불법 논란을 일축하는 내용을 진술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의 요청에 따라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장은 입법부 수장이 직접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해 서면 진술서를 보냈다는 후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사보임은 그동안의 국회 관례와 국회법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불법이 아니라는 내용이 담겼다”며 “당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요청에 따라 사보임은 절차대로 이뤄졌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도 “법적인 절차니 국회의장이라고 면해 갈수는 없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국회의장이니 함부로 소환조사를 받을 수는 없어 합당한 절차를 밟았다”고 했다.

문 의장이 검찰 조사를 마쳤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한국당에 대한 검찰 소환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경찰에서 검찰로 이첩된 패스트트랙 수사에 대해 “불법 사보임과 관련된 문 의장 등 관계자를 먼저 소환조사하시라”며 “제가 원내대표로서 모든 것을 지휘·지시했다. 불법 사보임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직접 조사받겠다”고 말해왔다.

앞서 한국당 의원들은 경찰의 패스트트랙 관련 소환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았고 현재도 검찰의 소환 요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기류가 강하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사개특위 소속 일부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사보임은 불법인 만큼 패스트트랙 역시 원천무효라는 입장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해당 의원들의 의사에 반해 사보임을 결재한 문 의장이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한국당은 지난 4월 이런 이유를 근거로 문 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문 의장 측 관계자는 “한국당이 계속 조사를 안 받았다고 주장하는 데 이미 서면으로 조사를 받았다”며 “문 의장은 심판으로서 선수교체를 해달라는 감독의 요구에 응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날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면서 “오늘 참고인 진술을 계기로 해서 검찰은 조속히 한국당 59명 의원들을 소환해서 엄중히 조사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