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 관리지역 확대 및 차단 방역 시설의 전국적인 설치·운영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거점 소독시설·농장 초소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 방역 시설 설치·운영 비용과 정밀 역학 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직후인 지난 18일 인천·경기·강원 지역을 대상으로 17억원, 24일 경기·강원지역에 32억원의 특별교부세 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국내 처음 발생한 이후 경기 북부와 인천 강화 지역 등에서 모두 9차례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9만5000여 마리가 살처분 대상으로 분류됐고 가운데 약 76%인 7만1700여 마리의 살처분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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