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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60만원' 전남도의회 농어민수당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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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논란 속에 찬성 47표·반대 3표로 통과…내년부터 지급될 듯]

머니투데이

전남도의회 전경./사진제공=전남도



전남 농어민수당 조례안이 진통 끝에 전남도의회에서 의결됐다.

전남도의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농수산위원회의가 상정한 농어민수당 조례안을 처리했다. 이날 표결 끝에 찬성 47표, 반대 3표, 기권 2표로 조례안이 통과됐다.

조례의 주요 골자는 농어업 경영체 경영주에게 농어민수당을 내년부터 지급하는 것이다. 올 4월 기준전남 농어업경영체 경영주는 농업 21만9465명, 어업 2만3657명 등 24만3122명이다.

내년 5월부터 첫 지급 예정인 농어민수당은 전남도와 22개 시·군의 협약에 따라 반기별 30만원씩 연 6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부담은 도비 40%, 시군비 60%으로 지급수단은 시군에서만 사용가능한 지역화폐다.

농어민수당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농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민중당 전남도당 등 6개 단체는 전남도의회의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앞두고 '모든 농민에 연간 120만원 지급'과 함께 어민수당 별도 제정'의 내용을 담은 주민청구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본회의가 열린 30일에도 상여를 들고 전남도의회 진입을 시도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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