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도축장서 폐사한 돼지 부검 결과, 질식사로 판단
방역당국·양돈농가, 안도하면서도 방역·소독 한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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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30일 충남 천안시 병천면 탑원리 일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29일 충남 홍성의 한 도축장에서 신고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 사례가 음성으로 판정나면서 방역당국과 양돈 농가들이 일단 안도의 한숨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국내 최대 규모의 양돈 밀집단지인 충남까지 ASF가 침투할 경우 국내 양돈산업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방역당국과 농가 모두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충남의 경우 1227개 양돈농가에서 240만마리의 돼지를 키우고 있어 전국 17개 시·도 중 돼지 사육 두수가 가장 많다.
농림축산식품부, 충남도 등에 따르면 29일 충남 홍성군 광천읍의 한 도축장에서 폐사한 돼지에 대해 ASF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왔다. 방역당국은 이날 오전 도축장에서 폐사한 돼지 19마리에 대한 1차 부검 결과, 도축장에 돼지가 일시에 몰려들면서 압박에 의해 질식사로 판단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전날 정오를 기해 전국에 내려진 돼지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해제되면서 도축장에 갑자기 돼지가 몰리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번 의심 신고는 전국 최대 사육두수 및 양돈 밀집단지인 충남에서 처음 접수된 것으로 한때 방역당국에 초비상이 걸렸다. 다행히 음성으로 확인됐지만 당국과 농가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차단 방역 및 소독을 한층 강화한다는 분위기이다.
우선 충남도는 정확한 폐사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병성감정(검사)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해당 도축장의 출입을 폐쇄하고 관내 모든 도축장의 도축을 금지시켰다. 또 도내 거점소독시설 22곳과 논산·보령·홍성·천안·당진 등 5개 시·군 10곳 양돈 밀집 단지 이동통제초소에서 차량 소독과 외부인 출입 제한을 강화했다.
교차 오염을 막기 위해 경기도와 인천, 강원 등지에서 사육된 소의 반입과 함께 충남지역 소 반출 금지 조치도 유지하기로 했다. 도내 직·간접 역학 농가 270호 중 200호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유지했고 돼지·돈분 등의 반출금지 조치는 연장할 방침이다. 이어 ASF 종식까지 양돈농가에 대해 외국인 접촉 및 신규 직원 채용, 축사 개보수 등도 모두 금지시켰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이날 충남 천안시 병천면의 ASF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한 자리에서 “ASF가 확산하는 상황을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모든 공무원, 유관기관에서 만약을 대비해 긴밀한 협조 등 차분하면서 신속하게 총력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방역의 최종 주체인 양돈 농가에서는 외부인 출입통제, 농장초소 및 농장 내외부 세척·소독 등 방역기본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승조 충남지사(사진 가운데)가 30일 천안시 병천면 탑원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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