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 주범에게 징역 12년6개월이란 중형이 최종적으로 내려졌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2) 씨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김씨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와 공범으로 기소된 이모(60) 씨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다.
김씨는 2009년 기업 인수ㆍ합병(M&A) 브로커 A씨 등과 함께 비상장기업인 나무이쿼티를 설립하고 전모 씨를 대표이사로 영입했다. 전씨는 이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씨의 사위였다. 김씨 등은 이후 보해저축은행과 명동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300억원을 끌어 받아 무선데이터 통신 전문기업이던 코스닥 상장사 씨모텍을 인수했다. 이들은 이 사실을 숨기고 2010년 3월, 2011년 1월 각각 285억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했다. 이 과정에서 유상증자 청약 전인 2010년 2월 씨모텍 주가가 계속 하락해, 증자에 실패할 가능성이 커지자 다시 사채를 끌어들여 시세를 조정하려 했다. 유상증자에 성공한 후에는 들어온 돈 중 352억여원을 빼돌려 사채 상환 등에 썼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GPS 생산업체인 제이콤과 그 자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뒤 사채 상환 등을 위해 회삿돈에서 304억여원을 빼돌리고 씨모텍이 갖고 있던 연대보증 채무를 제이콤이 승계하도록 한 혐의(배임)도 드러났다. 이 같은 '돌려막기'식 운영 탓에 이들 회사는 결국 부도ㆍ상장 폐지돼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이 와중에 공범인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전씨는 2017년 검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1심에서 사기 혐의로만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도 병합해서 심리받아 징역 12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피해액이 합계 700억원 이상으로 그 액수가 막대할 뿐 아니라 무자본 기업인수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까지 범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확산됐다"면서 "김씨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