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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처벌 강화됐는데…상반기 음주운전 적발 교사 9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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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 경징계…조승래 "징계·교육 강화해야"

연합뉴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음주운전자 처벌이 강화됐는데도 올해 상반기에만 100명 가까운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유치원과 초·중등교원 징계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음주운전 때문에 징계받은 교원은 97명이었다. 이 가운데 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자는 22명(22.7%), 감봉·견책·불문경고 등 경징계자는 75명(78.9%)이었다.

작년 12월 이른바 '제1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 강도가 높아졌지만, 교원들의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것이다.

음주운전은 최근 5년간 교원 징계 사유 중에서도 가장 많았다.

2015년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각종 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은 6천94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31.4%인 1천910명이 음주운전이 이유였다.

음주운전 다음으로는 폭행·절도·도박 등 기타 실정법 위반이 1천715명(28.1%)으로 많았고 이어 성폭행 등 성 비위(686명·11.3%), 교통사고 관련(503명·8.3%), 학생체벌·아동학대(384명·6.3%) 순이었다.

조승래 의원은 "모범이 돼야 할 교사들이 여전히 많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징계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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