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 |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일명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10명의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2015년 65명에서 2016년 69명, 2017년 86명, 지난해 88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 들어 6월까지는 31명이 적발됐고, 6월25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낮춘 '제2 윤창호법' 이후인 7~8월에도 10명이 단속됐다.
전체 징계 인원 가운데 10명은 최고 수준인 파면 처분됐고, 해임도 67명에 달해 총 77명의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옷을 벗었다. 이밖에 강등 82명, 정직 189명, 감봉 1명이었다. 특히 음주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적발된 경찰관도 25명,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도 21명에 달했다.
이 의원은 "대다수 경찰관은 국민의 안전과 민생치안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경찰이 경찰다워야 국민이 믿을 수 있다"며 "몇몇 비위 경찰관들로 인해 대다수의 헌신과 희생이 실추되지 않도록 내부단속에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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