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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징계 경찰관 매년 증가…최근 5년간 3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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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10명·해임 67명

연합뉴스

음주 운전 단속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음주운전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최근 5년간 약 35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관 349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징계 인원은 2015년 65명, 2016년 69명, 2017년 86명, 지난해 88명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 들어 6월까지는 31명이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6월 25일) 이후인 7∼8월은 1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징계 인원 가운데 10명이 최고 수준 징계인 파면 처분됐다. 해임도 67명에 달해 음주운전으로 총 77명이 경찰 제복을 벗게 됐다. 이 밖에 강등 82명, 정직 189명, 감봉 1명이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나다 적발된 경찰관은 25명,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도 21명이었다.

이채익 의원은 "대다수 경찰관은 국민의 안전과 민생치안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경찰이 경찰다워야 국민이 믿을 수 있다"며 "몇몇 비위 경찰관들로 인해 대다수의 헌신과 희생이 실추되지 않도록 내부단속에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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