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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에 불량군수품 납품한 한국계 미국인…美법원 "재산회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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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 위한 외국법원 소송서 방사청 첫 승소

2년10개월에 걸친 심리…"부당이익 철저히 환수"

아시아경제

공격헬기 500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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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방위사업청이 한국에 불량 군수품을 납품한 한국계 미국인을 상대로 미국에서 3년 가까이 소송을 진행한 끝에 계약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방사청이 외국 법원에 채권회수를 위한 소를 제기해 승소한 첫 사례다.


방사청은 "지난 1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북부 중앙지방법원에서 해외 부품업체 대표 안모(73)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등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국방부 조달본부(현 방사청)는 2000년 9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안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해외 부품업체 A사와 P사로부터 500MD헬기 및 오리콘 대공방공포 등 관련 부품을 공급받았다.


하지만 추후 공급받은 부품 중 일부에서 하자가 발견됐다. 방사청은 즉각 A사·P사와의 계약을 해제하고, 2007년 이미 지급한 계약대금 약 218만 달러(약 26억원)를 반환받는 취지의 중재판정(대한상사중재원)을 받았지만 이후 A사 등이 해산하면서 중재판정을 집행하지 못했다.


이에 방사청은 A사 등의 계약이행을 보증한 대표이사 안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후, 2016년 1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 한국 법원의 판결을 인증하고 안씨의 미국 내 은닉재산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방사청은 이 소송을 위해 미국에서 소송 업무를 수행할 현지 로펌을 선임했고, 청 소속 미국 변호사를 중심으로 영상회의, 대면·유선·이메일 협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왔다.


결국 방사청은 약 2년10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미국 법원으로부터 한국 법원 판결의 미국 내 효력을 입증받다. 안씨가 소송 중 주요 재산을 미국 소재 신탁회사 등으로 이전한 행위에 대해서도 미 법원은 채권자인 한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회수를 명했다.


안씨는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약 200만 달러(한화 약 25억원)를 임의로 변제했다.


캘리포니아주 법상 안씨가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기 위해선 1심 법원이 인용한 금액을 전부 공탁해야 하기 때문에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방사청의 채권확보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 소송에서 한국 법원이 인정한 연 20%의 지연이자가 연 10%로 감경돼 방사청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무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상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근수 방사청 방위사업감독관은 "앞으로도 국내외를 불문하고 부실한 계약이행으로 업체가 얻은 부당한 이익을 철저히 회수해 국민의 혈세가 방위력개선사업에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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