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
초중고 학교 내 몰카 범죄가 3년 사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의 처벌 수준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지방경찰청에 신고된 교내 불법촬영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6년 86건 수준이던 학교 내 불법촬영 범죄가 지난해 2배 이상 증가한 173건으로 조사됐다.
불법촬영 범죄 재범률은 2016년 236명(5.2%)에서 지난해 460명(8.4%)로 확인됐다. 2년 사이 재범은 2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불법촬영으로 범죄 가해자가 된 청소년은 2016년 601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84명(47.3%) 증가한 885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불법촬영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가 2013건(21%)으로 가장 많았고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금지는 126건(13%), 전학조치는 97건, 퇴학 처분은 23건 등에 그쳤다.
김 의원은 "불법촬영물은 유포되는 경우 피해자의 수치심과 충격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어릴 때부터 몰카가 중대한 범죄라는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을 위한 심리치료 등 교육당국의 세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