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징계자 가운데 3명은 파면됐고, 나머지 9명은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체적 사안별로 보면 지난해 11월 김상교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현장 경찰관 4명 가운데 A 경사가 파면됐습니다.
또 클럽 '아지트'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광역 수사대 B 경위와 강남경찰서 소속 C 경사에게도 파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외에도 7명이 경고나 주의 처분을 받았고, 11명은 경고나 주의 없이 징계 절차가 종결됐습니다.
유착 의혹이 불거졌던 윤 모 총 경 등 10명에 대해서는 징계가 미뤄졌습니다.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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