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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2019 국감] 지난해 학교 내 적발 몰카 범죄 173건…2년 만에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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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등 범죄 재범률 460명…2년 전보다 224명 증가

아시아투데이

/제공=김해영 더민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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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학교 내에서 불법적으로 촬영한 몰래카메라 적발 영상이 2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릴 때부터 몰카가 중대한 범죄라는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지방 경찰청에 신고된 교내 몰카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학교 내 몰카 범죄는 173건이었다. 2016년 대비 약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또 카메라 등을 이용한 범죄 재범률은 2016년 256명에서 지난해 460명으로 크게 늘었다. 몰카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카메라 불법촬영 등으로 가해자가 된 청소년은 지난해 885명으로 2016년 대비 284명이나 늘었다. 청소년 몰카범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몰카 적발 학생에 대한 조치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가 2013건으로 전체의 21%를 차지했다. 이어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금지는 126건(13%, 전학 조치는 97건, 퇴학은 23건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학생에 대한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어릴 때부터 몰카가 중대한 범죄라는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뿐 아니라 피해 학생을 위한 심리치료 등 교육당국의 세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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