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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5살난 의붓아들의 손발을 결박하고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20대 계부가 2년 전에도 의붓아들을 폭행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전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A(26)씨는 2017년에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1월 13일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첫째 의붓아들 B(5·사망)군의 얼굴과 목 부위를 멍이 들 정도로 심하게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즉시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B군을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방임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같은 해 3월 2일에도 B군이 바닥에 엎드려 자고 있다는 이유로 다리를 잡아 들어 올린 뒤 바닥에 세게 내리치고 이틀 뒤에는 둘째 의붓아들 C(4)군까지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폭행했다.
이 밖에도 A씨는 2017년 12월께 아내의 은행 계좌로 잘못 송금된 800여만원 중 600여만원을 빼내 여행경비와 방값 등으로 쓰는 등 횡령하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해 4월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당시 해당 사건을 맡은 판사는 "피고인이 어린아이들을 폭행하는 등 학대했고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의 아내가 가정생활을 유지하길 원하며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어 이번만 선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A씨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도 첫째 의붓아들인 B군을 둔기로 심하게 폭행했으며 끝내 숨지게 했다. 그는 B군의 손과 발을 25시간 동안 케이블 타이로 결박하고 1m 길이의 목검으로 마구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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