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지역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되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린 27일 오전 국내 9번째로 ASF가 확진된 인천시 강화군 하점면 한 양돈농장 입구에 출입차량을 통제하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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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일본 수출규제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국가적인 재난이 이어지면서 민간에서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향후 특별연장근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총 292건의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인가한 204건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이에 따라 올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해나 재난 등의 사고 발생시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 가능한 제도다. 태풍, 홍수, 지진 등 주로 재난시에 많이 신청되는데 올해는 특수적으로 일본 수출 규제나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경우도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부터 주52시간근무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주당 근무 한도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크게 줄면서 특수한 상황에서 연장근로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주 52시간제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연간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20여건 내외였다.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서는 지난 23일 오후 기준 전국 5개 기관에서 고용부에 특별연장근로 신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북, 충남, 강원, 전북(2곳)에서 신청했는데 발생지인 강원도는 물론 분석, 연구 기관들이 있는 지방에서도 신청이 많이 들어왔다. 현재 돼지열병이 경기도까지 번지면서 특별연장근로 신청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수출 규제 관련으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기업은 23일 기준으로 12개 사업장이다. 정부는 재난상황에서 관련 제도때문에 민간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특별연장근로 신청시 적극적으로 인가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도 최근 "태풍 타파 관련 피해 복구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등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연장근로 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신속히 조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주 52시간제와 돼지열병, 일본 수출규제, 태풍 등 최근 특수상황이 많이 발생해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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