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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윤모 총경과 관련해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뿐만 아니라 윤 총경의 자택 등 복수의 장소를 압수수색했다. 윤 총경이 자신과 승리의 사업파트너 유인석 씨를 연결해 준 사업가 정모 씨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6시쯤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윤모 총경이 최근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발령이 난 사실이 확인돼 경찰청에서 이렇다 할 압수물을 확보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압수수색 장소를 변경해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경은 사건이 불거진 후 대기 발령 상태였다가 이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전보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윤 총경이 지난 2015년 정씨가 대표로 있던 회사인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주식 수천만원 어치를 공짜로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주식의 미공개 정보를 윤 총경에게 건네고, 윤 총경이 이 정보를 이용해 해당 주식을 사고팔아 이득을 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즉 '대가성 뇌물'을 받은 윤 총경이 정씨로부터 각종 사건 청탁을 받거나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정씨의 횡령 혐의 등 수사를 위해 녹원씨엔아이 파주 본사와 서울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어 지난 16일에는 정씨를 체포한 뒤 구속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호 기자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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