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변호사)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감독원 본원 앞에서 열린 ‘DLS·DLF 피해자 집단 민원 신청’ 기자 회견에서 DLS·DLF 상품의 위험성 등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박종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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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DLS와 DLF는 사기 상품이므로 원금을 100% 돌려줘야 합니다.”
최근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낳은 파생결합증권(DLS)과 파생결합펀드(DLF) 투자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앞에서 이렇게 외쳤다.
시민단체인 금융정의연대와 DLS·DLF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감원 서울 본원 입구에서 피해자 집단 민원 신청 기자 회견을 했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서 해외 금리 연계 DLS·DLF에 돈을 넣었다가 손실을 보게 된 투자자 30여 명은 검은색 상의를 입고 검정 마스크를 한 채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사죄하고 배상하라. 금감원은 철저히 조사하고 계약을 무효로 하라”며 함께 구호를 외쳤다.
신장식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변호사)은 “DLF는 만기까지 환매하지 않으면 지급하는 연 4.2% 쿠폰(액면 약정 이자)을 원금 손실이 없는 확정 금리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고 판 상품”이라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모두 세계 금리 하락으로 손실 발생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도 고객의 투자 성향을 조작하면서까지 상품을 팔았다”고 주장했다.
신 단장은 “이 계약은 기망에 의한 계약이므로 즉시 계약을 취소하고 피해자들에게 원금 전액과 법정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DLS·DLF 투자자 10명은 금감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에 민원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 단장과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김주명 DLS·DLF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4명은 금감원에서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분쟁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분쟁조정국 실무진과 민원센터 옆 회의실에서 면담했다. 김 상임대표는 면담 직전 “DLS·DLF 피해자의 손실액을 누가 먹는지 규명하고 금융사 솜방망이 처벌이 없도록 징계권을 정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금감원에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두 단체는 이날 금감원 방문에 앞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정조사와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 회견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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