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27일 장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상,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사고 이후 장씨 대신 운전했다고 주장한 A씨는 범인도피 혐의를, 사고 당시 함께 있던 동승자 B씨는 범인도피 방조·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사건 당사자들을 각 2차례씩 불러 조사했고, 휴대전화·금융계좌·블랙박스 등도 분석했다.
장씨가 사고 직후 블랙박스를 수거한 뒤 경찰에 뒤늦게 제출하면서 위변조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편집 흔적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장씨와 A씨가 친밀한 관계였고, 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해 대가를 주고받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장씨를 제외한 장씨 가족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