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을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7월 23일 오전 1인 시위 중 눈물을 훔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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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부정 채용하는 방식으로 KT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직접 법정에 선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성태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김 의원은 2012년 10월 KT 계약직으로 일하던 딸의 정규직 전환을 대가로 같은 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 증인 채택을 무산시켜 준 혐의로 올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에 지원도 하지 않았는데 최종합격하는 등 채용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은 데다 대가성도 있었다고 보고 김 의원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김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이석채 전 회장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
기소 두 달여 만에 정식 재판이 열리며, 김 의원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으나, 피고인 참석이 의무가 아니라 김 의원이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다.
김 의원은 법정 또는 취재진 앞에서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직접 소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공판준비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김 의원 역시 검찰 기소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살면서 누구에게도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 전 회장의 최측근인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이 증인으로 나서 증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서 전 사장은 앞서 김 의원 기소에 결정적 진술을 한 인물로, 이번 재판과 별도로 진행된 KT 채용비리 재판에서 김 의원의 청탁 정황을 드러내는 증언들을 쏟아냈다.
그는 지난달 28일 법정에서 “2011년 김 의원이 하얀 각봉투를 주면서 ‘우리 애가 스포츠체육학과를 나왔는데 경험 삼아 KT 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해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저녁식사를 했고, 당시 김 의원이 ‘딸이 계약직으로 있으니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또 검찰 조사에서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이 KT를 위해 저렇게 열심히 돕는데 딸이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보시죠’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서 전 사장의 증언을 부인하고 있어 진실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서 전 사장의 진술은 거의 대부분 거짓진술이고 피고인이 실제 하지 않은 일을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김 의원 측 변호인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의원은 “딸아이의 파견 계약직 이력서를 준 사실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 측은 1심 재판을 11월 이전에 마칠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김 의원 측은 “1월 제기된 의혹이 너무나 오래 이어지고 있다”며 “정치 일정도 정치 일정이지만, 당사자가 무죄를 확신하고 있는 만큼 빨리 결론을 내려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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