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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국정농단 70억 뇌물’ 롯데 신동빈 다음달 17일 대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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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상고심 선고가 다음 달 17일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0월17일 오전 11시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신 회장은 1심에서 경영 비리 의혹 관련해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1300억원대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별도로 기소된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심은 1심에서 인정된 횡령 혐의는 무죄로 보고, 롯네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줬다는 일부 배임 혐의만 유죄로 봤다.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봤다. 하지만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대법원은 국정농단 선고에서 롯데그룹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0억원을 묵시적 청탁으로 인정했다. 이 취지를 따른다면 신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 1·2심처럼 대법원도 유죄 판단을 내릴 확률이 높다.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8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이날 내려진다.

경향신문

‘국정농단 사건’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 회장이 2018년 2월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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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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