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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국정농단 뇌물' 롯데 신동빈 다음달 17일 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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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명예회장 등 사건도 동시 선고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상고심 선고가 다음달 17일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0월 17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신 회장의 상고심 기일을 연다고 26일 밝혔다.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이다.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8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이날 함께 내려진다.


이번 상고심 판결에서는 신 회장의 롯데시네마 배임 및 증여세 포탈 등 경영비리 의혹과 관련한 무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 지가 관심사다. 그동안 검찰과 신 회장 측은 이 부분에 대한 공방을 벌여왔다.


지난달 선고된 박 전 대통령 등 국정농단 사건에서처럼 신 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 역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달 대법원이 롯데그룹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70억원과 관련, 묵시적 청탁을 인정해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본 만큼 신 회장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신 회장은 이날 롯데그룹 경영 비리 의혹 사건과 국정농단 사건을 병합한 판결을 선고 받는다.


1심은 비리 의혹 사건으로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게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신 회장 측 요청으로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한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봤지만,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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