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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기·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윤지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박훈 변호사는 "끝장을 보겠다"며 입장을 밝혔다.
박 변호사는 2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에 대해"라며 글을 올렸다.
그는 그는 "장자연 문건에 나온 조선일보 방 사장을 잡겠다는 목적 의식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모르는 윤지오를 띄우면서 그이를 이용한 언론과, 그이의 사기 행각을 적극 방조한 사람들이 여전히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나를 '조선일보 하수인'으로 취급하고자 하는 니들에게 말하고 싶다"면서 "이런 XXX들, 니들하고는 끝장을 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자연의 억울한 죽음을 팔아 먹은 사기범 윤지오가 활개 치게 한 것은 니들이 만든 것"이라며 "난 니들을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공소시효 10년짜리"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지오씨는 이른바 '장자연 사건'의 증인으로 후원금 모집에 나선 바 있다. 윤씨는 출연한 온라인 방송에서 그가 설립한 단체 후원 계좌 등을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윤씨 후원금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모금 내역과 사용처 등 자금 흐름을 파악 중이다.
박 변호사는 공익제보자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모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윤씨를 고발했었다. 윤씨에게 후원금을 냈던 439명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 김수민 작가도 같은 달 윤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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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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