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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국립공원공단 직원 음주운전 많아…'윤창호법' 이후에도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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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최근까지 9건 적발…환경부 산하·소속기관 중 불명예 1위

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음주운전 적발·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단 소속 직원들은 2017년부터 최근까지 약 2년 9개월간 총 9차례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특히 이 가운데 3차례는 일명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였다. 2018년 11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돼 같은 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됐다.

9건 가운데 7건에 해당하는 직원들은 감봉 또는 정직의 징계를 받았다. 가장 최근 2건은 아직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환경부 산하·소속 기관 가운데 직원들의 음주운전 적발 횟수는 국립공원공단이 단연 1위다.

약 2년 9개월간 음주운전 적발 횟수는 공단이 9건, 한국수자원공사 3건, 기상청 2건, 국립환경과학원·유역(지방)환경청 각 1건이다. 환경부 본부는 적발 사례가 없다.

공단 측은 "업무 특성상 산간 지역 근무자가 많아 대리운전 이용이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해명했다고 신 의원은 전했다.

신 의원은 "산간 지역에서 하는 음주운전이 더 위험할 수 있다"며 "공단은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직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신창현 의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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