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경찰이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유일한 증인을 자처한 윤지오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후원금 사적 유용과 명예훼손, 모욕 혐의 등으로 윤 씨에 대해 체포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 7월 23일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윤 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응하지 않자 강제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윤 씨는 지난 4월 김수민 작가로부터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당한 뒤 캐나다로 출국했습니다.
또 후원금을 냈던 4백여 명은 윤 씨를 상대로 후원금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낸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 씨는 SNS를 통해 자신은 '한국에 갈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인 상태'라며, 소환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