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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양식장 오염·어업 손실 보상하라" 세월호 피해 진도 어민들 소송 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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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the L] 적용 조항에 따른 입증 안돼…수산업법과 세월호피해지원법 구분해야

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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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어민들이 세월호 참사 후 양식장이 오염되고 어업상 손실을 본 것에 대해 정부에 보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진도 어민 이모씨 등 6명이 정부를 상대로 "10억80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진도에서 조업을 하는 이씨 등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자 해양수산부 요청으로 같은해 6월19일부터 11월9일까지 생업을 포기한 채 세월호 사고 관련 구조 및 수색작업에 참여했다.

이후 이씨 등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을 근거로 오염된 양식장과 수산물 생산 및 감소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신청액보다 적은 액수를 보상금으로 산정하자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씨 등은 '세월호피해지원법 제7조1항'을 근거로 정부에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세월호피해지원법 제7조1항은 '세월호 참사 수습에 참여하거나 어업활동 제한으로 손해를 입은 어업인 등이 입은 손실을 정부가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해당 조항에는 손실보상금 산정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에 이들은 수산업법 제81조4항으로부터 위임받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69조 등을 근거로 어업손실액 산정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적용한 법 조항이 잘못됐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했다. 이씨 등이 주장한 수산업법 제81조4항 등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청구하려면 수산업법 제81조1항에 해당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수산업법 제81조1항은 '공익상 필요에 의해 어업에 대한 제한 등 처분을 받은 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이들은 세월호피해지원법 제7조1항을 근거로 청구해 법률 조항을 적용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수산업법은 '공익상의 필요'에 관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세월호피해지원법은 공익과는 무관하게 '세월호 사고와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손실보상금의 지급 요건을 구성한다"며 "수산업법 제81조와 세월호피해지원법 제7조에 기한 각각의 손실보상 제도는 입법목적, 보상금의 성질 등에 있어 별개의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산업법은 어업의 종류별로 손실액 산출방법을 자세히 나누고, 비전문가가 손쉽게 확정할 수 없는 기준으로 손실액을 산출하는데 세월호피해지원법은 사람의 3년간 수입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둔다"면서 "양 제도는 법률효과로서의 보상금 산정기준에 있어서도 명확히 구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 등은 수산업법 제81조4항 등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을 주장하면서도 수산업법 제81조1항의 소정 법률 요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는다"면서 "이씨 등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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