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the L]'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검찰에 수사 기록 제공을 요청했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자료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법령에 따라 검찰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 변호인단은 검찰에게 사건 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했다. 검찰에 기소된 피고인과 변호인은 통상 재판에 대비하기 위해 사건 기록을 복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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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조 장관의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품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
[the L]'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검찰에 수사 기록 제공을 요청했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자료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법령에 따라 검찰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 변호인단은 검찰에게 사건 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했다. 검찰에 기소된 피고인과 변호인은 통상 재판에 대비하기 위해 사건 기록을 복사한다.
검찰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기록 열람·복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르면 검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거나 관련 사건의 수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열람·등사와 서면 교부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전격 기소했다.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이뤄진 기소여서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공소장을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또 위조 사문서 행사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도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 교수 측이 관련 증거와 진술 등을 확인할 경우 증거인멸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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