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자정부터 전국에 48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방역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중점관리지역을 현재 파주 등 6개 시군에서 경기도·인천시·강원도 전체로 확대하고, 전국 48시간 이동중지명령을 다시 내리기로 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돼지열병 중점관리지역을 경기도·인천시·강원도 전체로 확대하고, 이를 다시 4대 권역으로 구분해 3주간 돼지와 가축분뇨의 다른 권역으로 이동 및 반출을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이날 자정부터 48시간 동안 전국에 일시이동중지명령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틀 동안 전국 돼지 농장과 도축장 등의 인력과 차량 이동이 금지된다.
정부는 먼저 돼지열병이 처음 발생한 파주를 중심으로 경기 북부에 설정했던 중점관리지역(파주·연천·김포·포천·동두천·철원)을 경기·인천·강원 전체로 확대해 관리하기로 했다. 이 지역을 다시 경기북부, 강원북부, 경기남부, 강원남부 등 4대 권역으로 쪼개 돼지와 가축 분뇨의 이동과 반출을 제한한다. 또 권역 내에 돼지를 출하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수의사의 임상검사 후 출하승인서를 발급 받아야만 허용한다.
김현수 장관은 "강화군 의심 사례 신고 접수 이후 확진 여부를 기다리지 않고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며 "확산의 우려에 대한 대비책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발생지역 방역대 내 양돈농가의 가축분뇨도 반출이 금지된다. 제한적 반출의 경우에도 해당 농장 임상관찰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소독 조치를 실시하고, 공동자원화시설 등에서 처리해야 한다. 처리장 이동시에도 방역관이 동승하고, 운송차량 앞뒤에서 소독차량으로 소독을 실시하며 이동해야 한다.
경기 북부에서 돼지열병이 집중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 접경지역 전역의 방역조치 강화를 위해 강, 하천, 도로 등 일제방제도 실시한다. 민통선을 포함한 경기·강원 접경지역의 하천과 도로, 철책 등이 방제 대상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의 협조를 받아 군 제독차, 보건소, 연무소독차, 드론 등 62대를 동원할 계획이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범정부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그간의 방역조치가 충분치 못했다는 점을 질책하며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단호하고 신속한 선제적 대응조치를 취해야 하며, 기존 틀과 메뉴얼을 뛰어넘는 방역 틀을 가져야 한다"며 "방역에 정부, 지자체, 농가, 주민 모두 총력 대응하고, 축산농가도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