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조사위원 자격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법조인, 교수, 법의학 전공자, 역사연구가, 인권활동가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조사위원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1∼2월 여야는 조사위원 구성을 놓고 충돌했다.
한국당이 추천한 3명의 조사위원 후보 중 2명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조사위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임명을 거부한 것으로, 그중 한 명이 군 출신이었다.
이후 지난 4월 백 의원이 이 개정안을 발의했고, 당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여야가 '군 출신 포함'에 대한 잠정적인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이후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대치가 본격화하면서 관련 논의에 진전을 보지 못하다 지난 17일 소위 의결을 거쳐 이날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방위 회의 모습 |
hrse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