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부산시, 부산은행과 협약을 통해 지원하는 '부산광역시 준재해·재난 특례보증'은 피해사실 확인을 위해 '준재해·재난 중소기업 확인증'을 관할 구청에서 발급받은 업체에 지원된다.
업체당 한도는 5000만원 이내이며, 신·기보·재단의 기보증금액 잔액이 있어도 지원 가능하다. 상환방법은 만기 1년 일시상환(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이다. 대출금리는 부산은행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보증료는 기준요율 1.1%에서 0.6%포인트 감면된 연 0.5% 고정요율이다. 상담은 재단과 부산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도 있다.
지원대상은 정부,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다.
업체당 한도는 7000만원(제조업 1억원)이며, 상환방법은 만기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분할상환이다. 대출금리는 연 2.0% 고정금리, 보증료 특별재해 연 0.1%, 일반재해 연 0.5%로 지원된다.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고 있다. 대출상담과 보증서 발급은 재단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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