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다시 운전대를 잡은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했으면서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B(21)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 5일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울산시 남구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승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피해 승합차 운전자는 약 전치 2주 상해를 입혔다.
당시 B씨는 A씨가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는지 알면서도 운전을 만류하지 않았다.
그는 이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고속도로 상에서 급진로 변경, 급제동 등을 반복하며 위협 운전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동종 전력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음주·무면허 운전을 했고, 그에 대한 재판을 받던 중 재차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인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주장해 수사기관을 속이려고 시도했던 점, 무면허 운전 3회와 음주 운전 2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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