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송장 사본의 증거능력 인정을 위해 미국의 법률회사 '에이킨 검프'에 대한 사실 조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 측이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 가운데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질의 내용을 포함해 검찰에서 사실 조회할 사항의 최종안을 10월 초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은 지난 6월 심리를 마무리하고 선고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뇌물 액수 추가로 심리가 재개됐고, 이번 재판부 결정에 따라 진행은 더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추가 뇌물 수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넘겨받아 공소장에 추가했고, 재판부가 변경을 허가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 혐의액은 67억 원에서 119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추가 뇌물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권익위에서 이첩된 송장이 출처가 불명확한 사본이라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왔습니다.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뉴스를 사색하는 시간, 이슈를 재구성한 <시사의 온도>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