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 ‘유치원 3법’, 논의도 못하고 결국 내일 본회의로···박용진 “한시가 급한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해 말 역대 두 번째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법안 발의 이후 11개월만인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해당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해 보고 법제사법위원회로 자동 회부됐지만 그마저도 사실상 방치됐다가 본회의로 자동 부의된 것이다. 여당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논의에 나서지 않은 탓이 크다”고 비판하고 있다. 오는 11월쯤 있을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유치원 3법은 20대 국회에선 처리가 불가능해 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유치원3법을 발의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상식을 담은 법안임에도 한국당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잔존세력의 집요한 심사 방해에 결국 상임위에서 말 한마디 꺼내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장 내년 3월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이 전면 도입되고 교육부도 학기에 맞춰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며 “국회가 먼저 해야 할 일을 해주어야 정부도 함께 이에 발 맞춰 일을 할 수 있다. 법안 통과는 한시가 급하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법안은 11월22일 이후 최초 개의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며 “표결이 이뤄지면 그 과정에서 누가 법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가 온 국민께 명백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정말 질렸다”며 “내일(24일) 아침 민주당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의 토론회가 있고 오후에는 당 대표와 함께 하는 관련 법안 통과 촉구 간담회가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및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치원 3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여야 견해 차로 지난해 본회의 통과가 무산되면서 법안은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다.

패스트트랙은 여야 간 첨예하게 입장이 갈린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시행됐다. 소관 상임위, 법사위 심사를 생략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회의로 직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유치원 3법은 오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상정된다.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 3법 본회의 회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최신 뉴스두고 두고 읽는 뉴스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