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부산시와 부산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지원하는 ‘부산시 준재해·재난 특례보증’은 관할 구청에서 ‘준재해·재난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업체당 한도는 5,000만원 이내이며 기술보증기금이나 재단 등의 기보증금액 잔액이 있어도 지원가능하다. 상환방법은 만기1년 일시상환(최대5년까지 연장가능)이며 대출금리는 부산은행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보증료는 기준요율 1.1%에서 0.6% 감면된 연0.5%고정요율이다. 상담은 재단 및 부산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도 있다. 지원대상은 정부,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이다. 업체당 한도는 7,000만원(제조업 1억원)이며 상환방법은 만기5년(거치기간 2년포함) 분할상환, 대출금리는 연2.0% 고정금리, 보증료는 특별재해 연 0.1%, 일반재해 연0.5%로 지원한다.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받으면 된다. 대출상담 및 보증서 발급은 재단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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