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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방역 관련 사업장 3곳 특별연장근로 신청

이데일리 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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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방역 관련 사업장 3곳 특별연장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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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특별연장근로 인가검토 중
"특별연장근로 신청 접수시 신속히 조치"
20일 경기도 파주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의심신고 양돈농가 인근에서 방역당국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20일 경기도 파주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의심신고 양돈농가 인근에서 방역당국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고용노동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방역 관련 기관 등 3개 사업장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 인가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사업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 검사를 하는 경북의 검역 기관, 방역 업무를 하는 충남의 연구소, 소독 작업을 하는 강원의 농업기술센터 등 3곳이다.

해당 사업장에서 돼지열병 시험연구와 정밀검사를 시행하거나 돼지열병을 차단하기 위한 소독, 방역 실시하는 업무를 하는 7명이 특별연장근로를 하게 된다. 이들은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가능하다.

특별연장근로는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재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절차를 거쳐 1주일에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근로기준법 53조 4항에 따라 자연재해, 재난관리 기본법상 자연·사회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를 수급하기 위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해당 기업이 관련 연구·연구지원 등 필수 인력에 대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인가신청서를 내면, 관서에서 필요성 등을 확인 후 최장 3개월 범위 내에서 허용해준다.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태풍 타파 관련 피해복구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등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이 접수되면 신속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