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방역에 차질 없도록 신속히 조치"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신고된 김포 양돈농장 |
(세종=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관련 기관 3곳이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를 고용노동부에 신청했다.
23일 노동부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 검사를 하는 경북의 검역 기관, 방역 업무를 하는 충남의 연구소, 소독 작업을 하는 강원의 농업기술센터 등 3곳이 최근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했다.
특별연장근로 신청 대상은 기관별로 방역 등 업무를 하는 노동자 2∼3명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다. 노동부는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적극적으로 인가할 방침이다.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와 재난 등이 발생할 경우 노동자 동의와 노동부 인가를 받아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 작년 하반기부터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급증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태풍 '타파' 피해 복구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등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이 접수되면 신속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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