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차원 경영권 승계작업 인정' 대법원 판결 한달 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통한 경영권 승계 과정이 수사 종착점
[연합뉴스TV 제공] |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3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한 삼성그룹 차원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다고 판단한 지 한 달 만이다.
검찰이 옛 삼성물산 대주주로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국민연금을 압수수색한 점에 비춰 수사가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부정 의혹'이라는 종착점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국민연금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관상 검찰 수사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캐고 있지만, 본질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 회계 변경, 유가증권시장 상장으로 이어지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의 부정 의혹을 규명하려는 것으로 평가된다.
삼성바이오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다.
삼성바이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콜옵션 부채가 2012∼2014년 회계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이 부회장 지분이 높은 제일모직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된 상태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뤄졌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고의로 삼성바이오 가치를 부풀렸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건물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2015년 7월 주주총회에서 옛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전격 성사됐다.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이 보유한 삼성바이오 지분(46.3%) 가치를 6조6천억원으로 추산하고,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1:0.35)에 찬성했다.
이로써 제일모직 대주주였던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 과정에서 회계사들로부터 "삼성이 주문한 대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 1대 0.35가 정당하다'는 보고서 내용을 작성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런 보고서는 국민연금 등 주주들의 판단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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