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사건 (CG) |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화성연쇄살인사건 재수사로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 관리·운영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범죄 관련 DNA DB를 이용해 수사를 재개한 사례가 모두 5천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23일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범죄 관련 DNA DB 시스템을 구축한 뒤 DNA 일치 판정으로 수사를 재개한 건수는 모두 5천679건이었다.
이 중 감옥에 있는 수형인 등의 DNA 시료와 일치 판정을 받은 건수가 2천177건, 구속 피의자 등의 시료와 일치 판정을 받은 건수가 3천502건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DNA 신원 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록된 DNA 감식 시료는 모두 22만4천574명분으로, 이 중 수형인 DNA는 15만6천402명분, 구속 피의자 DNA는 6만2천586명분이다.
DNA가 수록된 수형인과 구속피의자의 범죄 유형을 보면 폭력행위자 7만6천550명분, 강도 및 절도 범죄 관련자 3만9천505명분, 강간추행 범죄 관련자 3만645명분, 살인 혐의자 8천321명분이다.
범죄 현장 등에서 수집돼 수록된 DNA 정보는 모두 8만6천85명분으로, 이 중 강도 및 절도 건이 4만1천673명분, 강간추행과 성폭력이 1만1천59명분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DNA 채취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를 들며 DNA법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국회와 사법 당국은 법 효력이 사실상 상실되는 올 연말까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인, 성폭행 등 강력범죄 혐의자 등으로 DNA 채취 대상을 제한하거나 채취 대상자 의견진술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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