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만기 도래 파생결합펀드…피해 투자자 25일 첫 소송
금감원 “불완전판매 책임 인정 땐 최대 70% 배상 권고할 것”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이 지난해 9∼12월 판매한 DLF(약 463억원) 중 ‘메리츠 금리연계 AC형 리자드’ 1건의 만기가 오는 25일 돌아온다.
미국 이자율스와프(CMS) 5년물 금리와 영국 CMS 7년물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이 상품은 만기 시 두 금리 중 어느 하나가 기초가격의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손실이 나는 구조다.
지난 20일 기준 미국 CMS 5년물 금리(1.586%)와 영국 CMS 7년물 금리(0.776%)를 적용하면 손실률은 쿠폰금리를 포함해 46.4%다.
이 상품의 현재 잔액은 10억원이다. 따라서 손실액은 4억6400만원이 된다. 두 금리는 얼마 전까지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손실률이 한때 70% 가까이에 달했으나 그나마 반등하면서 손실이 줄었다. 지난 19일 첫 만기가 도래한 우리은행의 독일 국채금리 연계 DLF의 경우 손실률이 60.1%로 확정된 바 있다.
두 은행이 판매한 DLF의 투자 피해자 소송도 본격화한다. 금융소비자원은 법무법인 로고스와 협력해 25일 법원에 DLF 피해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공동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첫 소송 제기자는 개인 투자자 2명과 법인 1곳으로, 나머지 투자자는 서류 등 근거를 더 마련한 다음에 추가할 계획이다. 이들은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 국채금리 연계 DLF와 하나은행이 판매한 영국·미국 CMS 금리 연계 DLF에 투자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첫 소송 제기자들은 상식적으로 전혀 고위험 투자를 하지 않을 사람들로, 관련 서류나 해피콜 녹취가 없더라도 소송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날 기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DLF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도 159건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이 인정될 경우 최대 70%까지 배상을 권고할 계획이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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