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국 여행객 휴대품 전수조사 강화…불법축산물 반입 20건에 과태료
농식품부는 공항과 항만에서 해외여행객의 휴대품에 대한 일제검사를 강화하고 불법 수입 축산물의 유통을 막기 위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18일부터 관세청과 합동으로 모든 여행객의 수화물을 검사하는 일제검사가 실시되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소개했다.
또 식약처는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에 대한 상시 점검과 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강화했다.
농식품부는 특히 해외 여행객들의 불법 축산물 반입을 막기 위해 과태료를 1천만원으로 올리고 21일까지 20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불법 축산물 반입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고 납부하지 않으면 재입국이 금지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검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돼지열병을 막아라' 휴대품 전수조사 |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