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상륙

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 위한 국경검역 강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발생국 여행객 휴대품 전수조사 강화…불법축산물 반입 20건에 과태료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치명적인 가축 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서 발생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국경 검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공항과 항만에서 해외여행객의 휴대품에 대한 일제검사를 강화하고 불법 수입 축산물의 유통을 막기 위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18일부터 관세청과 합동으로 모든 여행객의 수화물을 검사하는 일제검사가 실시되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소개했다.

또 식약처는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에 대한 상시 점검과 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강화했다.

농식품부는 특히 해외 여행객들의 불법 축산물 반입을 막기 위해 과태료를 1천만원으로 올리고 21일까지 20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불법 축산물 반입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고 납부하지 않으면 재입국이 금지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검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돼지열병을 막아라' 휴대품 전수조사
(영종도=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폐사율 최대 100%에 이르는 치명적인 돼지 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다고 발표한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입국장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인천본부세관 직원들이 휴대품 검역을 하고 있다. 2019.9.17 seephoto@yna.co.kr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