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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DLF 첫 만기도래…금융시민단체 대응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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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1일 분쟁조정위…손배해상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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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강민성 기자]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이 판매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에 대해 피해자들의 분쟁 조정과 소송제기ㆍ형사고발 논의 등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DLF상품 가입자들의 만기도래가 시작되면서 피해자들의 손실금액이 첫 확정됐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은행의 책임 면제 주장에 대비해 내용증명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시기인 다음달 21일 이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손해배상 비율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기준 첫 만기가 돌아온 우리은행의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연계 DLF는 원금손실액이 60%로 확정됐다. 이 상품은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 떨어지 않으면 연 4%의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행사가격인 –0.25% 이하로 떨어지면 하회 폭에 손실배수 (250)을 곱한 비율로 원금이 손실된다. 만기가 19일인 해당 DLF 상품에 투자한 고객은 총 64명으로, 판매잔액과 원금손실액은 각각 131억원, 78억6000만원에 달한다. 우리은행의 경우 11월까지 1220억원어치의 만기가 돌아와 추가 피해 대응에 분주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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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판매한 미국ㆍ영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연계 DLF도 이달 25일 만기가 도래한다. 이달 만기도래하는 상품은 1699억원으로 손실규모는 연동 CMS금리에 따라 측정될 예정이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현재 DLF 판매와 관련해 금감원의 고강도 조사를 마친 상황이다.

금융소비자원은 이달 안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DLF피해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공동 소송을 준비중이다. 이를 위해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내용증명에 넣어야할 증거자료 등을 요구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피해고객에 대해 △DLS상품거래 신청서 △상품설명서 △투자자 확인서 △적합성보고서 △홍보유인물 △은행의 녹음기록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은 분쟁조정과 관련해 “분쟁조정에 앞서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면서 “우선 10월 초순 분쟁조정과 관련한 사항이 가닥이 잡히면 이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파생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할 것을 주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원은 해외 금리연계 파생증권에 대해 규제를 풀어준 감독당국에 대해서도 책임을 제기한다고 예고했다. 지난 2015년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사모펀드 판매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개인투자금액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아져 가입문턱을 낮췄고 이에 따라 손실위험 감수능력이 낮은 개인투자자들이 초고위험의 상품을 매입했다는게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한편 최근 만기가 돌아온 DLF투자자 상당수가 금감원에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DLF민원은 총 150여건에 달한다.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절차가가 내달 중순 확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DLF관련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분조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금융당국 측은 “현재까지 은행의 DLF 상품의 설계상 하자ㆍ불완전 판매 여부 등에 대해 사실관계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강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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