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방역 안이하다는 지적 있어…극도의 긴장감 가져야"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헤럴드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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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국내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지 4일째 되는 20일 추가 의심 신고는 접수되지 않은 가운데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잠복기가 4∼19일임을 고려할 때 앞으로 3주간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방역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주재하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차단하려면 신속하고 치밀한 방역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그런데도 현장 방역 조치가 안이하다는 언론 지적이 있고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지금은 아직도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 만큼, 지자체는 극도의 긴장감을 가지고 지속적인 방역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또 "지자체는 광역방제기, 군 제독차량 등 가용한 모든 차량을 총동원해 축사 주변 도로를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차관은 이어 "농장 초소를 운영해 돼지와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하고, 지자체는 축산 관련 시설의 방역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빈틈없이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지난 16일 파주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 최초로 발생한 데 이어 17일 연천군에서 추가 발생하자 이들 지역을 포함해 포천시, 동두천시, 김포시, 철원군 등 6개 시군을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이용 가능한 방역 수단을 동원해 방역 조치에 집중하고 있다.
이들 6개 시군에는 돼지 농가 437호에서 70만여 두가 사육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6개 시군에서 3주간 타지역으로의 돼지 반출을 금지했다. 경기와 인천지역 돼지 농가에서 1주간 시행 중인 타지역 반출금지 조치를 중점관리지역에서는 더욱 강화한 것이다.
또 이 지역 내에서 돼지를 이동할 경우, 반드시 관할 시군에 사전 신청해 공수의로부터 임상검사를 받아야만 출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지역 내 돼지는 지정된 도축장에서만 출하 도축하고, 타지역으로 반출하는 것을 금지했다.
돼지 출하를 위해 가축 운반 차량이 농장이나 지정도축장에 출입할 때에는 반드시 직전에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한 후 소독 필증을 받아야 하며, 돼지농장과 지정 도축장에서는 이를 확인한 후 가축 운반 차량의 입고를 허용하도록 했다. 지정도축장 내에서는 다시 소독이 실시되고, 검사관이 확인하고, 도축단계에는 해체 검사를 한다.
또 질병 치료 목적을 제외하고는 돼지와 직접 접촉이 많은 임신 진단사, 수의사, 컨설턴트 등의 축사 출입을 3주간 제한했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파주시와 연천군의 농가 두 곳을 드나든 차량이 경북·전남 등 남부 지방까지 일부 출입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경북 지역 농가에 대한 정밀 조사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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