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녹원씨엔아이 정 모 전 대표에 대해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현재까지 수사경과에 비춰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앞서 오늘(19일) 오후 예정됐던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서류 심사만으로 영장 발부를 결정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중국 업체 지분을 취득하고 자산을 유출하는 과정에서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 전 대표는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지목된 윤 총경과 가수 승리의 사업 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를 연결해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회식자리에서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장관과 윤 총경이 함께 찍힌 사진을 찍은 인물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또, 조 장관 가족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투자한 WFM이 녹원씨엔아이의 전신, '큐브스'의 대주주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조 장관 일가 관련 의혹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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