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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사고' 제주 일본총영사관 수석영사 부인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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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후 달아나기도…검찰 "반성하는 점 고려"

제주CBS 고상현 기자

노컷뉴스

제주지방검찰청.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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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수석 영사의 부인이 약식기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수석영사의 부인 A(48)씨를 약식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A 씨가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어서 약식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7일 오후 6시쯤 제주시 연동 한라수목원 입구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SUV 차량을 몰다 앞서 가던 승용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다.

A 씨는 또 사고 직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500m 가량 도주하다 피해차량 운전자가 쫓아가서 정차시킨 뒤에야 차를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5%로 측정됐다.

특히 경찰이 사고 조사를 위해 A 씨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했으나 40분여 동안 차에서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 일부가 파손되고, 피해자가 경미한 상처를 입었다. 또 A 씨는 영사관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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