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
제주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제주 일본총영사관에 근무하는 수석 영사의 부인 A(48)씨를 약식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오후 6시께 술을 마시고 영사관 소속 SUV 차를 타고 한라수목원 방면에서 노형교차로 방면 1차선으로 직진 운행을 하던 중 2차선 전방에서 운행하는 쏘나타 차량의 좌측을 충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를 낸 뒤 A씨는 그대로 운전해 500m가량 달아나다가 사고를 당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붙잡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125%였다.
사고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A씨는 40분가량 차량 문을 잠근 채 차량에서 내리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어 약식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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