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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시 6년간 1천241억원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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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4년 비용추계서…보수로는 402억원 지출 예상

국방위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공청회'에 국방부 자료 제출

연합뉴스

국방위원회 회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올해부터 6년간 1천241억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19일 나타났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 앞서 미리 배포된 자료집에서 국방부는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시 2019∼2024년 총 1천240억9천만원의 비용이 추계된다고 보고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의 원안 통과를 가정한 것이다.

구체적인 추계서 내용을 보면 보수 402억원, 생활비용 218억7천만원, 건강보험료 11억5천만원, 시설개선비 608억7천만원이 각각 지출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준비 기간에 해당하는 올해의 경우 다른 지출 없이 시설개선비만 99억8천만원을 사용한다.

대체복무제의 시행이 예정된 내년부터는 시설개선비 지출은 줄고 보수 항목의 지출은 늘면서 각각 274억원(2020년), 253억4천만원(2021년), 232억7천만원(2022년), 188억1천만원(2023년), 192억9천만원(2024년)을 사용하게 된다.

추계를 위해서 국방부는 병역거부자가 매년 500∼600명 발생하고 36개월간 복무하는 것을 고려, 2022년부터 1천620명의 대체복무요원이 복무한다고 가정했다.

보수의 경우, 대체복무 1년 차는 이병·일병, 2년 차는 일병·상병, 3년 차는 상병·병장의 평균을 적용하고 4년 차는 병장의 보수를 적용했다.

예비군 대체복무로 인한 시설개선 비용, 대체역심사위원회 운영비용 등은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추계 범위에서 제외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입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6월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 조항은 '병역의 종류'로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등 5가지만 규정해놓고 있어 기타 대체복무는 불가능하다.

헌재는 이 조항의 효력을 바로 없애면 병무 당국이 모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개정 시한을 올해 12월 31일로 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36개월간 교정시설에서 복무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확정하고 지난 4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 진행되는 공청회에서는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 복무방법 등을 놓고 팽팽한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복무기간을 정부안보다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복무기간을 '40개월'(장제원 의원), '44개월'(김학용 의원), '60개월'(김진태 의원)로 정한 의원 법률안도 제출돼 있다.

복무방법에 대해서도 교정시설뿐 아니라 사회복지·보건의료 분야에서도 복무하게 하자는 의견과 지뢰제거, 유해발굴, 군사시설 유지보수 등으로도 복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독고순 한국국방연구원 부원장,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 진석용 대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정부와 의원들의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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