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0차 사건으로 불리는 마지막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공소시효는 2006년 4월 2일 만료됐습니다. 이 때문에 범인을 특정한다고 해도 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영구미제로 남을지 모르는 사건의 실마리를 풀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이번 경찰의 수사는 의미가 큽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1986년부터 1991년까지 5년에 걸쳐 일어난 10번의 살인 사건.
8차 사건의 범인은 검거됐고 나머지 사건의 공소시효는 모두 끝났습니다.
당시 형사소송법상 살인죄 공소시효는 15년.
1차 사건의 시효가 2001년 9월 14일 끝난 것을 시작으로 2006년 4월 2일 마지막 10차 사건 시효까지 만료됐습니다.
범인을 특정했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게 된 지 13년 지났습니다.
살인죄 공소시효는 2007년 15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났고 이후 사회적 논의를 통해 폐지 수순을 밟았습니다.
2013년 6월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먼저 강간 등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없어졌고 2015년 7월 이른바 태완이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모든 살인죄의 시효가 폐지됐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효가 끝난 사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소급해 적용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유력 용의자 이모 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이 맞다고 판단해도 이씨를 재판에 넘길 수는 없습니다.
시효가 끝난 사건에 대해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공소권 없음 처분 뿐입니다.
그럼에도 모두가 영구 미제로 끝났다고 믿어온 사건의 결론이 뒤늦게나마 달라질 가능성이 생긴 상황.
처벌 여부를 떠나 우리 사회에 완전 범죄는 없다는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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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431/NB11881431.html
박민규 기자 , 이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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