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당초에는 이날까지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개최 기한을 15영업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거래소는 시장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시장위 개최 기간 이후로 예정된 경우 15영업일 이내에서 시장위 개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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