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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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송갑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서구갑)은 17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방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돼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의 기틀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기존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서는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 5년 이상 종사한 자 ▲역사고증·사료편찬 등 연구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관련 분야 대학 교수·부교수 ▲인권분야 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로 자격요건을 명시했다.
이에 대해 5·18 진상규명 범위에 군 관련 사항이 다수 포함된 점과 자유한국당의 요구 등을 고려해 이번 개정안에서 조사위원 자격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자’를 추가, 여·야 합의를 통해 이번 국방위원회 소위원회 1순위 안건으로 채택됐다.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이번 개정안은 향후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으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송 의원은 “40년 만에 진실을 밝힐 기회가 찾아왔다”며 “우선 본회의 통과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 구성 등을 단계적으로 엄중히 밟아나가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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