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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가족과 다투고 홧김에” 부산 시내 25분간 난폭 음주운전한 20대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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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 검거 당시 모습. 사진=부산남부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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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흉기를 소지한 채 난폭 음주운전을 벌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남부경찰서는 음주운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22·남) 씨를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6일 오후 10시 40분께 자신의 집에서 가족과 다툰 후 음주상태에서 가스총, 칼 등의 흉기를 소지하고 승용차를 몰아 대연동, 광안대교, 재송동 등지를 25분간 질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차량을 뒤쫓았고 이 과정에서 순찰차와 부딪혀 범퍼가 파손됐다. 그러다 재송동 동부지청 부근 주차장에서 순찰차에 가로막힌 A 씨는 차가 멈춘 뒤에도 칼을 휘두르며 저항했다. 경찰은 이를 테이저건과 삼단봉을 사용해 11시 40분께 제압했다.

체포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75%이었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호신용으로 삼단봉과 분사기, 칼을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를 음주운전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을 예정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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