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방지시설 |
국비 및 도비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대기 배출시설 1∼5종의 설치 허가(신고)를 받은 중소기업이다.
다만 최근 3년 이내 설치한 시설이나 5년 이내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시설, 대기 배출시설 신·증설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신규 방지시설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 기업에는 시설 개선비의 90%(최대 2억7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희망 기업체는 환경 전문공사업체를 선정해 설치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춘 뒤 다음 달 16일까지 안산시 산단환경과로 신청하면 된다. 최종 지원 대상은 심사 등을 거쳐 올해 말 선정된다.
자세한 지원 관련 내용은 안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조하거나 안산시 산단환경과(☎ 031-481-2904)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이번 소규모 기업체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 보조금 예산은 기존 6억원보다 12배 늘어나고 지원 비율도 80%에서 90%로 확대한 것"이라며 "정부, 도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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